전남경찰청은
1월 1일부터 일반도로에서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는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즉시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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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1-12-30 20:50:13 수정 2021-12-30 20:50:13 조회수 1
전남경찰청은
1월 1일부터 일반도로에서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는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즉시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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