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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법제처 이관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2-29 08:00:23 수정 2021-12-29 08:00:23 조회수 1

여순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인

다음 달 21일 전까지 시행령안을 심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유족과 시민단체, 전라남도가 건의한

24건 가운데 자문기구 신설 등

4건을 시행령안에 반영했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내 조사기구 설치 등

나머지 20건의 건의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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