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인
다음 달 21일 전까지 시행령안을 심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유족과 시민단체, 전라남도가 건의한
24건 가운데 자문기구 신설 등
4건을 시행령안에 반영했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내 조사기구 설치 등
나머지 20건의 건의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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