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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1년간 영업정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2-28 08:00:22 수정 2021-12-28 08:00:22 조회수 1

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실이
경찰조사로 밝혀진 A 염전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은
현재 신안지역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인권침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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