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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의회 인사권 독립..바뀌는 것은?(R)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2-22 20:50:34 수정 2021-12-22 20:50:34 조회수 0


◀ANC▶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하게 됐습니다.

32년 만의 변화에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에서도 준비에 분주한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진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ND▶
◀VCR▶

전남도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소속 직원은 현재 104명.

그동안 3년을 기한으로
도지사가 발령해왔습니다.

[반투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서
내년 1월부터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직원들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NT▶ 이춘봉/전남도의회 총무담당관
\"(의회에서) 2,3년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다시 집행부로 전출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의원의
보좌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대비해 전남도의회에는
인사업무 전담팀과 홍보담당관 등이
신설됩니다.

[CG] 특히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신설되는 등
정원이 18명 늘어났고, 4담당관
11개팀으로 조직도 개편됩니다.

도의회 직원 85% 이상이
의회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도청에서 의회직 전환을 신청한 공무원도
120여 명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의회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통해
선발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INT▶ 김현미/전라남도 인사팀장
\"조직이나 후생복지,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는 아직 집행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달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고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권한 만큼 견제와 감시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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