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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 측은 \"신문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시 대표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형을 낮춰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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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
오늘(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낮다\"며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과거 신문사 대표였던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턴기자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1]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허 시장이 2004년부터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G 2] 다만, 대표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느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신문사 운영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이득도 얻지 않았다며,///
허 시장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도
1심보다 낮은 벌금형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허 시장 역시
당시 대표로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NT▶
\"다만 1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잘 못한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재선 도전을 선언한 허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허 시장은 지인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C/G 3] 1심 재판부가 직접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거나 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해외연수에 참여한 점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허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모 씨와
총무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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