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선된 제도는
농가당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확대,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내년 농번기를 대비해
새 제도에 맞는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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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1-12-16 08:00:20 수정 2021-12-16 08:00:2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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