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 등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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