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관내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공영 주차장을 최초 2시간까지
무료 개방하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부설주차장은 세대당 1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1점3대 이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1점5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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