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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일제점검

양현승 기자 입력 2021-12-10 20:50:16 수정 2021-12-10 20:50:16 조회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 1월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합니다.

농관원은 농업인과 주유소,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
농업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면세유 사용이 적발되면 국세청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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