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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잇따라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2-06 20:50:09 수정 2021-12-06 20:50:09 조회수 0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흥군의회와 장흥군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복무, 교육에 관한 행정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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