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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미끼로 3천만 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이다현 기자 입력 2021-12-06 08:00:09 수정 2021-12-06 08:00:09 조회수 0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42살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응시자의 부모에게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등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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