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도 내일(6)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8명까지이며 동거가족 모임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의
의무 적용 시설도 식당과 카페, 학원 등
16종으로 확대되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접종완료 뒤 6개월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