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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R)

입력 2021-12-03 08:00:17 수정 2021-12-03 08:00:17 조회수 1


◀ANC▶

접촉사고 피해 현장을 살펴보던
50대 운전자가 앞서 사고를 낸 같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END▶

지난달 18일 저녁
전남 장흥의 한 왕복 2차선 국도.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택배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택배 차량은 갓길에 멈춰섰고
이를 목격한 승용차도 택배차량 앞에
멈춥니다.

택배차량 운전자 57살 A 씨와
목격자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

불과 2분 뒤 갑자기 같은 트럭이
다시 나타나 A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1차 사고를 낸 후 목적지 방향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를 유턴해 올라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68살 B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 S Y N ▶피해자 가족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났는지 \"

심지어 사고 직후 B 씨의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INT▶장흥경찰서 교통조사계
\"배우자 분이 사고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왔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했다 라고 현장에 있는 조사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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