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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욕장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행정명령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2-02 08:00:30 수정 2021-12-02 08:00:30 조회수 0


최근 도내 목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목욕장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1차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목욕탕 2곳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해
가족, 직장 등으로 전파되는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으며
전라남도는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특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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