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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 방임 의혹 잇따라(R)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02 08:00:30 수정 2021-12-02 08:00:30 조회수 3

◀ANC▶
코로나19로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거나 어려워지면서
노인 환자에 대한 방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5월, 김대정 씨는 전남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뇌경색 수술을 받은 81살의 노모를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여섯 달 가까이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병세가 위독해져
지난달 19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NT▶ 김대정 / 환자 아들
\"염 하시는 분이 욕창이 너무 심했다. 심해서 자기들이
거즈까지 대서 깨끗하게 해서 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왜 전달을 안 했어요?'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님 역시 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장례 이후 퇴원을 해보니
오랜만에 본 환자의 몸은 바싹 말라있었고,
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이춘호 / 환자 가족
\"(간병인에게) '혼자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혼자면 좋게요? 옆동도 해요.' (그러면서) 조금 불만스러운...
자기도 두 개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살짝 내포하더라고요.\"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를 방임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대면면회가 금지된 이후,
이처럼 비슷한 의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90대 노인이 옴에 감염됐고,

지난 9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90대 입소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노인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C.G.)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같은 제3자가 체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부 문제가 발생해도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C.G.)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입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 병원의 관리감독 주체는
각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

하지만 보건소 역시 권고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관할 기관이 중재자의 역할만 하는 사이,
피해 환자의 가족들은 개별 의료 소송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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