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전 인 12월 3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과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적극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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