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목포시가 대양산단 미분양 필지에
만든 임시 토석 야적장이 환경관련법을
어겼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방진벽 높이 이상으로 토석을
쌓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진벽을 높이거나 방진벽 높이 이하로
토석을 반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환경관리 부서는
대양산단 임시야적장 조성 과정에서
방진벽, 방진망 등의 단서를 달아놓고도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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