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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현수막'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선거법위반

입력 2021-11-18 08:00:27 수정 2021-11-18 08:00:27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지난 9월 추석명절 기간동안
목포 시내 19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검찰에 송치결정했습니다.

A 씨는 선거일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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