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아파트 층간 소음과 오토바이 굉음 등
생활 속 소음공해에 대해 규제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밤낮을 가리지않는
오토바이 굉음의 경우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며
아파트 층간소음 마찰도 크게 늘고 있으나
소음 관련법과 기준은 1990년 대 만들어져
현실성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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