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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도민 신고도 가능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1-17 08:00:08 수정 2021-11-17 08:00:08 조회수 0


김장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다음 달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추와 고춧가루,
젓갈류, 천일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들이며 도민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전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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