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3) 오후 6시쯤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에 서있던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1%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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