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52살 박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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