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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용 추행'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징역 1년 선고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12 20:50:21 수정 2021-11-12 20:50:21 조회수 0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52살 박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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