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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검찰 넘겨

양현승 기자 입력 2021-11-09 20:50:24 수정 2021-11-09 20:50:24 조회수 1


◀ANC▶
현직 목포시의원이 차명으로 십수억 대의
산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의원이 분양대금을 부담했다는 건데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수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 대양산단의 한 제조업체.

업체가 들어선 땅은 5천1백여 제곱미터,
1500평 규모입니다.

분양가격은 13억2천7백여만 원.

가계약 1억3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액 입금돼 분양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입지보조금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INT▶대양산단 주식회사 관계자
\"입지보조금을 분양 대금의 30%,
4억 한도 내에서...\"

그런데, 경찰이 자금 흐름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김 모 씨로
목포시의회 A 의원의 처남.

그런데 경찰이 계좌 내역을 확인했더니
산단 부지 분양 대금으로 쓰인 10억 이상의
돈이 목포시의회 A 의원의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차명 매입입니다.

경찰은 A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부동산을 차명으로...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게 한 것이죠\"

A 의원은 전액 자신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아 업체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A목포시의원
\"4명 정도가 투자해서 법인 설립 주주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이 투자하신 돈이
어느정도나 되나요?)\"제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A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전체 재산은 7억5천,
2020년은 5억, 올해는 6억 9천여만 원입니다.

A의원이 투자했다는 5억 원이
포함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INT▶A목포시의원
\"그러던가요? 제가 그걸 누락시켰나?
저도 확인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공직자윤리법은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INT▶장석규 주무관/전남도 감사관실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과소하게 신고했다거나 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s.u)잇따라 불거진 목포시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비위에 목포시의회와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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