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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다음주부터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입력 2021-11-04 20:50:26 수정 2021-11-04 20:50:26 조회수 1

목포해경은 오는 8일부터 일주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행락철 레저 활동과
선상낚시 등 어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수상레저기구와 여객선, 유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을 단속하며 지난해부터 적발되면
처벌규정이 강화돼 최대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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