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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해고..사용자 강력 처벌해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1-02 22:57:28 수정 2021-11-02 22:57:28 조회수 0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고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적극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며 사용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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