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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양 한려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려대는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일부 교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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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학교법인 서호학원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광양 한려대학교입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최근 이 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려대 전직 교수 10명이
퇴직금 90억 여원에 대한 미지급 등을 사유로
법원에 제기한 대학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나긴 법정 소송이
가슴 아픈 과정이었다며 착잡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청산 절차 과정에서도
풀어가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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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팔려봐야 손해배상금은 아마 2순위지 싶어요.
미지급 급여가 1순위가 되고...공적채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미지급 급여 지급되고 남은게 있어야 저희들 몫으로
손해배상금 배당이 될텐데...기다려 봐야죠\"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한려대 측에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려대 일부 교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교직원들에게 지급될
100억 여원에 이르는 급여 문제는 물론
재적 학생 420여명에 대한
편입학 문제 등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도
한려대가 폐교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사학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됐다는
냉소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INT▶
\"사업의 수단으로 한려대를 운영했기 ?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려대 폐교는
법원의 결정대로 이뤄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누군가의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광양 한려대의 파산 선고.
지역 내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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