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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위반하고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0-29 20:50:21 수정 2021-10-29 20:50:21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50톤급 중국어선 A 호를
나포했습니다.

중국어선 A 호는
어제 저녁 10시 25분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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