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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사적모임 12명 허용..영업시간 제한 해제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0-29 15:58:37 수정 2021-10-29 15:58:37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남에서도
사적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됩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는 가운데,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시간이 완화되지만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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