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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 해역 관련 소송 진도군 2심에서도 승소

김윤 기자 입력 2021-10-29 09:52:39 수정 2021-10-29 09:52:39 조회수 0

30년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 소송에서도

진도군 측이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7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갈등을 빚고 있는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해남군 어민들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기각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지속 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10년 조정 결정이 있었고 양식업 면허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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