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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며 흉기로 아버지 찌른 50대 2심도 징역형

박영훈 기자 입력 2021-10-28 10:30:46 수정 2021-10-28 10:30:46 조회수 1


'돈을 달라'며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 30분 쯤
전남 한 지역 자택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80대 아버지의 팔을 찌르고, 그릇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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