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제(26일) 오전 11시 30분 쯤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해상에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배를 운항한 9.77t급
양식장관리선 선장 50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5t 이상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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