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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부실 공사 *사문서 위조 논란..건물주

입력 2021-10-27 20:50:08 수정 2021-10-27 20:50:08 조회수 1


신축 건물의 부실공사 여부를 놓고 건물주와 시공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차량종합량정비업체 대표 A씨는
8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2019년 2월 완공한
건물이 벽면에 금이 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와 설계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시공업체와 설계사 등은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한 공사인데도 건물주인
A씨가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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