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영암군은 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하면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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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1-10-27 20:50:07 수정 2021-10-27 20:50:07 조회수 1
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영암군은 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하면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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