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소
44곳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28곳을
폐업처리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지정된 준비기간에
모든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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