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정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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