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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유기견 부추기는 진도개 보호육성법(R)

김윤 기자 입력 2021-10-25 21:33:59 수정 2021-10-25 21:33:59 조회수 1

◀ANC▶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상당수가 바로

'진돗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도개 보호육성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입니다.



시골 마당에서, 거리에서, 학대 받았거나,

개장사에게 팔리기 직전 구조됐습니다.



30여 마리 중 대부분이 진돗개거나 진도 믹스 종들입니다.



◀INT▶김경하 사설 유기견 보호시설 운영

\"가정 집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시골 마당개로 많이 키우다가 여기는 1~2년 키우다가 다 팔아요.

개장수한테. 그러다 저한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들개.\"



(C/G) 지난해 전국 유기견은 13만여 마리로

진돗개가 시도별 유기견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유기견 증가는 반세기 전인 지난 1967년에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INT▶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일단 법 제정 된 시기가 196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사회상이나 그 당시에 환경을 담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동물과 관련된 시각으로 좀 맞지 않다.\"



(C/G) 법에서 위임한 진도개 표준체형 심사도

'민첩한 ', '적당한 ', '알맞은' 등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도개 강아지를 농가소득으로 여겨

진도군에서만 2천여 농가가

천연기념물을 육성 번식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INT▶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본인들도 관리 못한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진도개가 보호가 되고 유지가되고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동물보호단체는 진도개 보호육성법을 개정해서 천연기념물 진도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번식*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사육농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임태영 한국진도개협동조합 이사장

\"국가라는 것은 애정이 없죠. 목적만 있지. 개를 키우신다면 공무원들이 관리자들이 개를 키운다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물체지 정이 동반되지 않는.\"



국견이라는 칭호가 무색하게도

유기견 보호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견종 중 하나가 된 진돗개와 진돗개 믹스견.



(기자출연) 진도군은 올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며 털색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진도개 정책이

새로운 반려견 문화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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