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를 통해 16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안군 삼향읍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16억 4,580만 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감정가인 1억 6천 4백만 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이 매각 불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 보증금 10퍼센트를 내고 매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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