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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12월 31일까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0-19 20:45:22 수정 2021-10-19 20:45:2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억 7천만 원 이하로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한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이며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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