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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축사 신청을 받아놓고도 인근에 주택
허가를 내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주택 건축 신청을 한 주민에게 집이 완공될 때까지
주변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말 영암군 군서면에 새로 집을 지은
이은혜 씨.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지 한달 만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옆 40미터 거리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거였습니다.
◀INT▶이은혜 주민 / 영암군 군서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난거 하고는
별개인데 신청이 먼저라고 대답을..
이것도 내 주고 축사도 내 주고 그랬다고
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거죠..\"
어찌된 일일까?
C/G]집 주인 이씨가 주택 건축 신청을 낸 건
지난해 8월, 축사는 이보다 2주 전 신청을
낸 뒤였습니다.
신청은 축사와 주택 순서였지만
최종 허가는 반대로 주택이 축사보다
한 달 빨랐습니다.
(S.U) 신청일은 축사가 앞섰지만 허가일은
주택이 먼저 확정되면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같은 분쟁이 발생한겁니다.
축사 옆 40미터 거리에 주택 건축 신청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영암군은 축사 신청일이 빨라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영암군 축산과 허가민원팀
\"축사가 들어왔는지 인지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예정부지라는
말이 들어간거고 그 주택이 신청이
어디 부지로 들어올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
집주인인 이 씨에게 축사 매입 제안도 있었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힘든 상황.
이해못할 건축 행정으로 축사와 주택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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