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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물 철거 안전규정 사실상 '전무'

입력 2021-10-18 10:48:06 수정 2021-10-18 10:48:06 조회수 1


소규모 건물 철거에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3일 발생한 목포시 금동 건물 붕괴사고는
지어진 지 50년이 된 노후 건축물을
철거업체가 아닌 건물 소유주가
안전 조치 없이 직접 철거하다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는 5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 철거는
관련법 상 '신고사항'이라며,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별도 확인절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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