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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 후속 조례 제정 나서

김윤 기자 입력 2021-10-18 07:55:22 수정 2021-10-18 07:55:22 조회수 0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내년 1월 1일 법안 시행에 대비해
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꾸러미 상품 개발 등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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