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법 후속 조례 제정 나서

김윤 기자 입력 2021-10-15 09:47:26 수정 2021-10-15 09:47:26 조회수 0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내년 1월 1일 법안 시행에 대비해

조례제정 준비에 착수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부심의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꾸러미 상품 개발 등

고향사랑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