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제기됐던
전 여수시문화원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구 여천시문화원
전세 기금이 들어간 정기예탁금과
운영비 등에서 79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문화원장 A씨에게
벌금 300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금액 일부를 반납하고,
여수시문화원장으로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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