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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여수시문화원장 횡령 유죄, 벌금 300만

강서영 기자 입력 2021-10-08 20:45:11 수정 2021-10-08 20:45:11 조회수 1

지난 2019년 제기됐던

전 여수시문화원장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구 여천시문화원

전세 기금이 들어간 정기예탁금과

운영비 등에서 79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문화원장 A씨에게

벌금 300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금액 일부를 반납하고,

여수시문화원장으로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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