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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위자 3명 고발 조치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0-01 07:55:18 수정 2021-10-01 07:55:18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 지방의회 의장의 개인수상 내역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 2명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과,경찰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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