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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빠 찬스로 박사학위\" 조선대 교수 부자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9-30 20:45:16 수정 2021-09-30 20:45:16 조회수 1


◀ANC▶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하게 조선대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동료 교수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선대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논문.

이 논문을 쓴 조선대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이 모 씨는 지난 2018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대학원에 입학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대학원 자체 조사 결과

이 씨는 [CG] 학과장인 아버지의 수업을 세 과목 들으면서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도 최고 학점을 받았고,
다른 교수 9명의 수업을 듣는 7학기 동안에도
20여 과목의 출석과 과제 제출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버지인 이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아들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 9명에는 각각 3백에서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강단에 선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교내 규정은 없지만 사립학교 법에 준해서 징계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 S Y N ▶김봉철 /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학교 절차에 따라서 교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교수님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는 강화된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사를 운영하는 등 '아빠 찬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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