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357건의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관할 세무소에
통보했습니다.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건 조사에서는
23건의 허위신고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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