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핸된 지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3만 4천여건의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이 적발됐는데
전남은 65건으로 0.2%에 그쳤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 사례가 적을 수도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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