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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의무'..신분보장 원칙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9-23 14:07:55 수정 2021-09-23 14:07:55 조회수 0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는
2주에 1차례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일부터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830여 곳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까지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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