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과 10월
회식 자리에서 교사의 어깨를 감싼 채 건배사를 하고,
휴일에 자신의 집 냉장고를 옮기게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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