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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 명시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9-17 11:41:12 수정 2021-09-17 11:41:12 조회수 0

국회 김원이 의원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에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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