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원이 의원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에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9-17 11:41:12 수정 2021-09-17 11:41:12 조회수 2
국회 김원이 의원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내년에 추진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내년 한 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